쿠팡에서는 배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배송지연이 되었으므로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특히 명절이나 특수한 이슈가 생길 때에는 어김없이 많은 건들 이 반품 처리되며 명절같이 특수한 기간에는 회수도 지연되기 마련이라 더더욱 판매와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품하고 나서 회수 송장을 발부하면 물건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나 간혹 아무리 반품송장을 재발부 하여도 고객에게 연락하여도 연락이 두절되는 고객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객들에 대한 손해의 과정으로 쿠팡에 보상 신청을 통해 손해를 보전해왔다.

이전에는 그래도 쿠팡에서 보상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고객에게 회수되지 않음을 증명하면 보상되었지만 현재의 쿠팡 보상 기준은

  1. 2일 이상 고객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은 스크린샷
  2. 반품을 접수하고 나서 4일 이후까지 접수되지 않았으며 택배기사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사진

이런 식의 사진을 접수하지 않으면 해당 주문건에 대한 보상신청 2회 시도 후 승인되지 않으면 영구히 보상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환불 이후에 반환에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 두절로 인해 찾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법적인 절차나 혹은 다른 여러 방법을 써서 찾기에는 작은 금액이고 또 그대로 손해를 보자니 아까운 그러한 과정 때문에 물건 반환을 거부하는 고객들의 물품을 보상이라는 절차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인데 쿠팡에서는 점점 보상에 대한 절차를 점진적으로 조건을 추가하여 받기 어렵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건을 받거나 혹은 물건값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쿠팡을 통한 것이 아닌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받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터넷 거래 특성상 거래 기록이 남아있어 증명하기 쉽기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1. 물건을 언제 어디서 구매하였으며 어떤 송장으로 배송되었으며 며칟날 환불되었고 반품송장을 발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아 고객에게 연락하였으나 회수도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진정서를 넣으면 경찰서에서 해당 건을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과정이 있다.

내가 생각하였을 때 충분히 연락하였고 반품 시도를 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았을 때 쿠팡을 통해 보상받는 것보다는 해당 과정을 통해 연락하였을 때 환불된 물건을 내놓지 않던 고객들이 갑자기 협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보상을 안 해주려는 쿠팡과 환불해놓고 잠적해버리는 고객 둘 다 골치 아픈 문제라는 생각들이 드는것 같다.

경찰서 진정서 서식

진정서 기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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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지구대에서는 안되며 경찰서 에서 접수해야 하니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나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등기로 접수하여 2580원을 지불하여 접수하였다.

해당건같은 경우가 여러건 생기는 경우 서류봉투 한개에 여러건을 첨부하여 우편비용을 절약하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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